도종환 의원,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도종환 의원,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청주흥덕)은 7일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특별 조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세액공제비율을 20%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10개 거점 국립대학의 기부금액 총 1167억 원 중 서울대가 677억 원(58.0%)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거점 국립대의 전체 기부금액(489억 원)은 서울대의 72.3% 수준에 그쳐 거점 국립대마저 기부금의 서울대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이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대학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해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재정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방대학 기부금에 관한 특례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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