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무역 법령 개정 안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20201)


[THE 무역 법령 개정 안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2020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 [대통령령 제32353호, 2022. 1. 25., 일부개정] 개정이유 2020년 11월 15일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1년 12월 2일에 대한민국 국회가 이를 비준함에 따라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율 및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제2조제21항 및 별표 17의6 신설,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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