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누10873 (2010.7.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1. 28.자 관세(가산세 포함) 73,840,180원,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17,936,370원의 각 부과처분, 2006. 11. 30.자 관세(가산세 포함) 18,563,510원,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31,384,510원의 각 부과처분, 2007. 2. 23.자 관세(가산세 포함) 239,685,770원,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481,465,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hngstrm, 출처 Unsplash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5.부터 2005. 5. 26.까지 에 소재하는 (이하 ‘이 사건 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아동용 플라스틱 조립완구를 수입하고, 안양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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