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수입업체 운영 방향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수입업체 운영 방향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가격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원래 신고했던 금액보다 수입가격이 높아지는 경우 수입업체가 기존에 초과해서 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수입가격이 높아지면 관세가 더 많이 부과되며, 원래 신고했던 가격보다 과세표준이 높아지고, 가산세도 붙습니다. 이에, 수입업체는 관세 측면에서는 세금을 더 내야 하지만 높아진 가격만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업체가 스스로 수정신고하지 않고 관세청이 관세조사를 벌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경우, 그동안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힘들었습니다. 기존 부가가치세법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수입업체 운영 방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수입업체 운영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