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열화상카메라에 사용되는 렌즈를 카메라용 대물렌즈로 분류할지, 기타 용도의 대물렌즈로 분류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례


[조세심판원] 열화상카메라에 사용되는 렌즈를 카메라용 대물렌즈로 분류할지, 기타 용도의 대물렌즈로 분류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례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제9002.11호의 카메라용 대물렌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 모제품인 열화상카메라에 사용되는 대물렌즈가 품목분류상 카메라용 대물렌즈인지, 혹은 세율이 더 낮은 기타 용도의 대물렌즈인지 사건번호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13.부터 2021.1.16.까지 OOO 소재 OOO 등(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열화상카메라에 장착되는 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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