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쟁점물품 거래가격이 금액으로 산정 불가능한 조건 · 사정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제6-4방법)에 의해 과세가격 재산정 결정례


[조세심판원] 쟁점물품 거래가격이 금액으로 산정 불가능한 조건 · 사정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제6-4방법)에 의해 과세가격 재산정 결정례

결정요지 도·소매 판매물품에 대하여 각각 거래단계별로 구분된 이윤 및 이윤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 하에서 구분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주문 OOO세관장이 2020.8.13., 2020.11.12. 및 2021.2.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교육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조세심판원] 쟁점물품 거래가격이 금액으로 산정 불가능한 조건 · 사정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제6-4방법)에 의해 과세가격 재산정 결정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조세심판원] 쟁점물품 거래가격이 금액으로 산정 불가능한 조건 · 사정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제6-4방법)에 의해 과세가격 재산정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