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kitdembla, 출처 Unsplash 관세청에서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중국발 홍콩경유 수입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 RCEP APTA 협정 적용시 발급받아야 하는 비가공증명서의 발급 기준을 공지하였습니다. 1. 서류명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2. 발급기관 홍콩세관 3. 대상 물품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 중 이 지침 4.의 대상협정에 대해 협정(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 4. 대상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5. 발급기준 유형별로 순차적 적용(Ⅰ→Ⅱ→Ⅲ→Ⅳ) 내용 유형 화물종류 보관 유무 발급 여부 전체 운송구간에 대한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1)이 발급되는 화물 Ⅰ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보관 유무 불문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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