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수입 후 추가가공이 필요한 수입물품을 완제품의 형태와 거의 유사한 반가공품으로 보아 용도에 따라 분류한 처분의 당부에 대한 결정례


[조세심판원] 수입 후 추가가공이 필요한 수입물품을 완제품의 형태와 거의 유사한 반가공품으로 보아 용도에 따라 분류한 처분의 당부에 대한 결정례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설계도면에 따라 완성품에 가까운 형태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수입 당시 제시된 쟁점물품의 형태와 추가가공을 거친 완성품의 형태가 비슷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추가 가공을 거친 후 당초의 수입 목적대로 프레스기의 부분품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반가공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완성품과 동일한 품목번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점, 쟁점물품을 완성품으로 품목분류할 경우 각 모델에 따라 HSK 제8466.94-0000호 등으로 각 분류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8466.94-0000호 등으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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