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설계도면에 따라 완성품에 가까운 형태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수입 당시 제시된 쟁점물품의 형태와 추가가공을 거친 완성품의 형태가 비슷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추가 가공을 거친 후 당초의 수입 목적대로 프레스기의 부분품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반가공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완성품과 동일한 품목번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점, 쟁점물품을 완성품으로 품목분류할 경우 각 모델에 따라 HSK 제8466.94-0000호 등으로 각 분류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8466.94-0000호 등으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
[조세심판원] 수입 후 추가가공이 필요한 수입물품을 완제품의 형태와 거의 유사한 반가공품으로 보아 용도에 따라 분류한 처분의 당부에 대한 결정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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