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207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20701)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577호, 2021. 12. 8.,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등 신탁재산과 관련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고,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ㆍ예정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며,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인상하는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거래명세를 보관ㆍ제출하도록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succo, 출처 Pixabay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 관련 과세 기준 보완(제10조제8항 신설, 제29조제4항) 1) 신탁재산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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