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가공된 냉동삼치가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이 되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 적용가능한 지에 대한 심판례


[조세심판원] 가공된 냉동삼치가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이 되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 적용가능한 지에 대한 심판례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수출물품과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형된 물품이어서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관0055 (2021.12.29)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2.17. 냉동삼치를 냉동삼치피레트로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신고번호 OOO로 냉동삼치 OOOkg[FOB OOO원 상당)]을 OOO 소재 OOO(이하 “OOO 임가공업체”라 한다)에 수출하면서, 거래구분을 29(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 품목번호를 HSK 제0303.59-1000호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12.18. OOO 임가공업체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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