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20607)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20607)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6. 7.] [관세청고시 제2022-24호, 2022. 6. 7.,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용어 정의 신설, 통관목록 서식 정비, 스마트통관 대상 정비, 자체시설 운영 관리 규정 정비, 관세법령 용어 정비 등 상위 법령사항에 맞춰 조문 정비 등 succo, 출처 Pixabay 주요 개정 내용 ①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용어 정의 신설(제2조) ㅇ 국경 간 전자상거래(개인 해외직구) 물품 및 전자상거래에 관여하는 공급망에 대한 정의* 신설 * ①개인 전자상거래물품, ②전자상거래 공급망, ③판매중개자(온라인 플랫폼), ④판매자, ⑤구매대행업자, ⑥배송대행업자 ② 특송업체 등록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정비(제4조) ㅇ (제출생략)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자료는 제출 서류에서 생략(사업자등록증 사본) * 민원 구비서류를 전산망을 통해 확인 처리하는 전자정부서비스 ㅇ (제출추가) 특송업체 결격사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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