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수입 후 원상태로 수출되었음에도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부족세액을 과세한 쟁점처분의 적법ㆍ타당 여부 사건번호 관심 제2021-17호 tylercaseyprod, 출처 Unsplash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소재 CO., LTD.(이하 ‘수출자’라 합니다) 로부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합니다)를 구매하여 수입신고번호 제M호(신고일자 : 2018. 11. 16.)등 3건으로 수입하면서, 그 품 목번호를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합니다) 제 3505.10-1000호(덱스트린, 기본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제3505.10-9090호(그 밖의 변성전분, WTO협정관세 미추천세율 385.7%)로 품목분류에 오류 가 있음을 확인한 후 2020. 10. 28.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에 대한 확인 요청과 함께 제품성분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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