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관세조사 통지 이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인지 여부, 수입자의 단순 착오 및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지 여부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 처분에 대한 심판례


[조세심판원] 관세조사 통지 이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인지 여부, 수입자의 단순 착오 및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지 여부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 처분에 대한 심판례

결정요지 이 건 수정신고는 관세조사 통지가 있은 후에 이루어져 청구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 세관장의 관세 조사의 통지를 받은 직후 이루어진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OOO세관장은 OOO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4.3.13.「관세법」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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