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일관되게 제9013호로 판단한 과세관청을 신뢰하여 제8529호로 변경 결정된 물품에 대해 세번을 제8529호로 변경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한 심판례


[조세심판원] 일관되게 제9013호로 판단한 과세관청을 신뢰하여 제8529호로 변경 결정된 물품에 대해 세번을 제8529호로 변경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한 심판례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TV용 및 범용 LCD 모듈로 그 구성요소 및 구조가 위 제000호에 분류되는 액정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로 분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2000년경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제000호에 분류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모습은 다수의 품목분류 사전회신 등을 통하여 계속 제000호에 분류하여 온 것이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4년 4월 발간한 ‘평판디스플레이 HS 가이드북’ 및 우리 원의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11관122, 2012.3.28.) 등을 통하여 잘 나타나는 점, 과세관청은 20**년 제*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이르러서야 기존의 견해와 달리 쟁점물품을 기계의 부분품인 제000호에 처음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제8529호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관세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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