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제도 - 2. 관세환급의 방법 및 절차


환급제도 - 2. 관세환급의 방법 및 절차

1. 관세환급방법 2. 정액환급제도 (1) 특수공정 대상 - 단일한 수출용원재료의에 의하여 둘 이상의 제품이 동시 생산 될 때 적용됩니다. (예: A를 투입했을 때 동시에 B,C,D 등이 생기는 경우) - 다만, 현재 운영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2) 중소기업 대상 - 중소기업의 환급절차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수출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① 수출물품의 생산자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③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 - 간이정액환급 프로세스 ① 수출물품 생산 및 제조 ② 적용 요건 확인 ③ 수출신고 및 관세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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