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제1호에서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물품의 설치 장소 등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검찰청에서도 청구법인의 부정감면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쟁점설치장소에 설치되었다는 사정 등만으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보아 감면된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 ① 쟁점물품이 당초지정장소가 아닌 쟁점설치장소에 설치되었다 하여,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받은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아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관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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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조세심판원]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물품의 당초지정장소 설치 여부와 감면 요건 충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