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계산서 발급 사유 (과세가격 분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계산서 발급 사유 (과세가격 분야)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2022년 2월 7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의 개정안 발표에 따른 수입업체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의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분야 별 발급 사유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공통분야 2. 과세가격 분야 3. 품목분류 분야 4. 협정관세 및 감면 분야 이번 게시물에서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 제12조 (과세가격 분야)에서 정의하는 발급 사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조 (과세가격 분야)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4조제2항(예외적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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