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스티머가 전기스팀다리미인 제8516.4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가정용 전열기기인 제8516.79호로 분류할 것인지, 해외사례의 적용 여부에 대한 심판례


[조세심판원] 스티머가 전기스팀다리미인 제8516.4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가정용 전열기기인 제8516.79호로 분류할 것인지, 해외사례의 적용 여부에 대한 심판례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스팀을 분사하여 주름을 펴는 기기이고, 살균, 탈취 등의 기능은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8516.40-0000호의 전기스팀다리미로 분류할 수 있는 면이 있어 보이나, 쟁점물품은 작동원리, 작동방식 등이 전기스팀다리미와 다르고, 제8516호의 전기스팀다리미에 스티머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분류가능한 품목번호,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 쟁점물품을 전기스팀다리미로 보아 제8516.4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로 보아 제8516.7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사건번호 조심2017관0202 (2018.03.06) elevatebeer, 출처 Unsplash 주문 OOO세관장이 2017.8.2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거부처분은 관세율표 해설서상 제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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