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스팀을 분사하여 주름을 펴는 기기이고, 살균, 탈취 등의 기능은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8516.40-0000호의 전기스팀다리미로 분류할 수 있는 면이 있어 보이나, 쟁점물품은 작동원리, 작동방식 등이 전기스팀다리미와 다르고, 제8516호의 전기스팀다리미에 스티머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분류가능한 품목번호,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 쟁점물품을 전기스팀다리미로 보아 제8516.4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로 보아 제8516.7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사건번호 조심2017관0202 (2018.03.06) elevatebeer, 출처 Unsplash 주문 OOO세관장이 2017.8.2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거부처분은 관세율표 해설서상 제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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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조세심판원] 스티머가 전기스팀다리미인 제8516.4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가정용 전열기기인 제8516.79호로 분류할 것인지, 해외사례의 적용 여부에 대한 심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