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스마트폰 충전기를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인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인지, 아니면 범용 사용이 가능한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례


[조세심판원] 스마트폰 충전기를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인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인지, 아니면 범용 사용이 가능한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례

결정요지 HSK와 양허세율 규정은 어떤 물품에 객관적인 성질상으로 어떤 용도로만 또는 주로 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품명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HSK 제8504.40-3010호의 품명에는 그러한 문구가 없는 등의 사유로 대법원에서 동일쟁점에 대하여 HSK 제8504.40-3010호로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제8504.40-3090호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① 쟁점물품(Home Charger)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인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으로 보아 HSK 제8504.40-3010호(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범용 사용이 가능한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보아 HSK 제8504.40-3090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또는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③ 신의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관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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