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HSK와 양허세율 규정은 어떤 물품에 객관적인 성질상으로 어떤 용도로만 또는 주로 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품명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HSK 제8504.40-3010호의 품명에는 그러한 문구가 없는 등의 사유로 대법원에서 동일쟁점에 대하여 HSK 제8504.40-3010호로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제8504.40-3090호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① 쟁점물품(Home Charger)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인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으로 보아 HSK 제8504.40-3010호(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범용 사용이 가능한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보아 HSK 제8504.40-3090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또는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③ 신의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관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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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조세심판원] 스마트폰 충전기를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인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인지, 아니면 범용 사용이 가능한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