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독점적 분배·재판매 권리가 가산요소인 권리사용료인지 여부 및 계약기간동안 품목만 수입되었을 경우의 적정 가산방법


[조세심판원] 독점적 분배·재판매 권리가 가산요소인 권리사용료인지 여부 및 계약기간동안 품목만 수입되었을 경우의 적정 가산방법

결정요지 「관세법」에서 당해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식재산권 대가를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에는 판매자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판매자의 지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권리사용료의 지급 없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나, 쟁점계약기간을 계약내용과 달리 최초 수입일부터 기산하여 과세대상을 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 ①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지급한 쟁점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인지 여부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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