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관세차별 - 2. 원산지 국가 결정 예시 및 최소가공


RCEP 관세차별 - 2. 원산지 국가 결정 예시 및 최소가공

TheDigitalArtist, 출처 Pixabay RCEP 관세차별 적용받은 원산지 국가 결정은 아래 예시와 같이 결정됩니다. 1. 관세차별 일반품목 일본이 A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한국 5%, 중국 10% 관세 양허 한국에서 호주($40), 중국($50) 원산지 재료로 A를 생산 (FOB $100)하고 일본에 수출 - 한국에서 최소공정만 수행한 경우 원산지 중국 (10% 세율 적용) - 한국에서 최소공정 외의 추가공정을 수행한 경우 원산지 한국 (5% 세율 적용) 2. 민감품목 일본이 A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고, 한국 5%, 중국 10% 관세 양허 한국에서 호주($20), 베트남($30), 중국($40)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A를 생산하고 일본에 수출 - A의 한국내 부가가치가 $10인 경우(FOB $100) 원산지 중국 (10% 세율 적용) - A의 한국내 부가가치가 $60인 경우(FOB $150) 원산지 한국 (5% 세율 적용) 3. 관세차별 적용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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