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블로그를 통해 수입한 쟁점 물품을 구매대행한 물품으로 보아 소액 면세 및 목록통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심판례


[조세심판원] 블로그를 통해 수입한 쟁점 물품을 구매대행한 물품으로 보아 소액 면세 및 목록통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심판례

결정요지 AA세관장이 판매목적이 있다고 본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쟁점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물품이 판매대상물품인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 ① 쟁점물품1을 구매대행한 물품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물품2를 자가사용물품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관0054 (2021.12.27) StockSnap, 출처 Pixabay 주문 OOO세관장이 2021.1.12.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9.6.2.부터 2020.9.6.까지 목록통관번호 OOO건으로 수입신고한 물품 및 2017.1.6.부터 2019.5.31.까지 목록통관번호 OOO건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관하여 검찰의 수사결과 및 OOO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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