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2022년 2월 7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의 개정안 발표에 따른 수입업체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의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분야 별 발급 사유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공통분야 2. 과세가격 분야 3. 품목분류 분야 4. 협정관세 및 감면 분야 이번 게시물에서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 제11조 (공통분야)에서 정의하는 발급 사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조 (공통 분야) ① 제4조제2항(예외적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된다. 1.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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