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관세율표 해석에 있어 물품의 용도, 기능과 호의 용어 등의 관계에 따른 품목분류 심판례


[조세심판원] 관세율표 해석에 있어 물품의 용도, 기능과 호의 용어 등의 관계에 따른 품목분류 심판례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주로 합성섬유 직물을 재단?봉제한 물품으로, 안쪽에 금속 와이어 프레임이 부착되어 있고, 생활용품 등을 담거나 간단히 이동할 수 있도록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는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4202호에서 “이 호에는 호의 용어에 특별히 열거된 제품과 이와 유사한 용기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이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방직용 섬유직물제의 제품은 제63류에 분류하고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제6307.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 쟁점물품을 여행용 가방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로 보아 HSK O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다용도 수납상자로 보아 HSK OOO로 분류할 것인지 사건번호 조심2018관0089 (2018.08.29) MiraCosic, 출처 Pixabay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0.26.부터 201...


#HSK #품목분류 #용도 #심판청구 #기각 #관세쟁송 #관세법인더컨설팅그룹 #관세법인 #관세 #호의용어

원문링크 : [조세심판원] 관세율표 해석에 있어 물품의 용도, 기능과 호의 용어 등의 관계에 따른 품목분류 심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