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20525)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20525)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5. 25.] [관세청고시 제2022-22호, 2022. 5. 25., 일부개정] 개정이유 ㅇ 자동차 부품 원산지 적정표시 방법 변경 및 조사의뢰 금액 기준 신설 등 succo, 출처 Pixabay 주요 내용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적정표시방법 개선(제10조제1항) ㅇ 자동차 부품의 경우 특정한 호(HS 8708)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호에 분류되는 자동차 부분품, 부속품도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 조사의뢰 금액기준 신설(제18조제1항) ㅇ 원산지 허위ㆍ손상변경 사건은 전부 조사의뢰 대상이었으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적발금액 2,000만원 이상 조사의뢰 기준* 신설 * 다만, 중대한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발금액 2,00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의뢰 밀봉 포장ㆍ봉인 상태 수입물품 인정 범위 확대(제6조제1항) ㅇ 현행 물품의 특성(위생, 오염, 파손 등 사유)에 따라 제한적으로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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