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쟁점물품을 TV 자체를 구성하거나 TV의 기능에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물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쟁점TV에는 ‘베사홀’이 뚫려 있어 쟁점물품이 아니더라도 쟁점TV를 지지하거나 거치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을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청구주장과는 달리 쟁점TV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라기보다는 ‘부속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0관0108 (2020.12.22) petergeokent, 출처 Unsplash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그 재질에 따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3926.90-9000호(기타 플라스틱 제품, WTO 양허관세율 6.5%, 이하 “제3926호”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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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조세심판원] TV 스탠드로서 TV 부분품이 아닌 부속품에 해당되어 제8529호로 분류가 불가능한 물품에 대한 심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