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TV 스탠드로서 TV 부분품이 아닌 부속품에 해당되어 제8529호로 분류가 불가능한 물품에 대한 심판례


[조세심판원] TV 스탠드로서 TV 부분품이 아닌 부속품에 해당되어 제8529호로 분류가 불가능한 물품에 대한 심판례

결정요지 쟁점물품을 TV 자체를 구성하거나 TV의 기능에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물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쟁점TV에는 ‘베사홀’이 뚫려 있어 쟁점물품이 아니더라도 쟁점TV를 지지하거나 거치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을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청구주장과는 달리 쟁점TV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라기보다는 ‘부속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0관0108 (2020.12.22) petergeokent, 출처 Unsplash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그 재질에 따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3926.90-9000호(기타 플라스틱 제품, WTO 양허관세율 6.5%, 이하 “제3926호”라 한다...


#필수불가결 #프레임 #품목분류 #제8529호 #제3926호 #전용 #쟁송 #부속품 #부분품 #기각 #관세쟁송 #대체가능성 #관세사 #관세법인더컨설팅그룹 #관세법인 #관세

원문링크 : [조세심판원] TV 스탠드로서 TV 부분품이 아닌 부속품에 해당되어 제8529호로 분류가 불가능한 물품에 대한 심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