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20530)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20530)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5. 30.] [관세청고시 제2022-23호, 2022. 5. 30., 일부개정] 개정이유 담보제공 없이 일괄납부 허용 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별도 고시를 제정*함에 따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 정비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별도 제정(2019.7.1.)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 확대 및 간이수출신고시 환급신청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 반영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증빙서류 전자제출 금지 규정 폐지 및 국내거래 인정서류 규정 정비 등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주요 개정내용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전자첨부 허용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는 해당 신고로 인한 과다ㆍ부정환급 발생 우려가 낮으므로 제출서류의 전자첨부 금지 조항 삭제(§25②) 전자상거래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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