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년 넘게 쟁점물품의 품명을 PLC 부품으로 하여 관세율이 8%인 제8538호로 수입신고하여 오다가, 2016년 2월부터 쟁점물품의 품명과 품목번호를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율 0%를 적용받았는데, 법원에서 이와 같은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보아 관세포탈죄를 인정한 점,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 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관0140 (2022.05.04) stevepb, 출처 Pixabay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9.15.부터 2016.1.26.까지 OOO 소재 OOO(이하 “AAA사”라 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OOO건으로 OOO 상표의 일본산 OOO(프로그램 논리 제어기, 이하 “BBB”라 한다) GGG(이하 동종의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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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조세심판원] 무죄 취지의 형사판결과 공탁이납부불성실가산세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