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조정 송금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되어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조정 송금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되어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해당 수입물품별로 수입 이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을 판매자인 미국 본사에 지급할 것을 양 거래당사자가 사전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이 건 조정금액은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의 사후조정에 해당하는 점, 이 건 사후조정은 가격조정약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조정금액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 ① 이전가격조정 송금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④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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