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2021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2021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32호, 2022. 2. 15.,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체약상대국과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한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려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되,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절차를 세액의 경정청구 방법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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