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Free Trade Agreement) - 2. 원산지증명서


FTA(Free Trade Agreement) - 2. 원산지증명서

marjan_blan, 출처 Unsplash 1. 원산지 증명서 FTA를 활용하면 수입 시 관세를 내지 않거나 낮은 관세를 내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FT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하는 물품이 FTA를 체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FTA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시점(즉, 수입신고 시점)에서 원산지를 증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원산지 증명서와 같은 원산지 확인 서류가 있습니다. 원산지 확인 서류는 양식을 협정에 딱 정해놓을 수도 있고, 송품장 등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넣는 방식의 보다 자유로운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 서류를 발급해 주는 주체가 해당 국가의 ‘기관’인지, 또는 수출자 ‘자율’인지에 따라 기관 발급과 자율발급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원산지 증명 방식 (1) 협정상 정해진 원산지 증명서가 있는 경우 정해진 원산지 증명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국가에는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페루, 캐나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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