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TFT기판공정에 사용되는 진공펌프를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TFT기판공정에 사용되는 진공펌프를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이전에 평판디스플레이용으로 주문되어 특정 업체 및 장비에 맞게 특수하게 설계․제작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이 반도체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 쟁점물품을 ‘반도제 제조용 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제8414.10-9010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 또는 ‘기타 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제8414.10-9020호 또는 8414.10-9090호로 분류할지 사건번호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0.19.부터 2018.12.31.까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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