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HS Code) - 3. 품목분류 사전심사


품목분류(HS Code) - 3. 품목분류 사전심사

uxindo, 출처 Unsplash 1. 품목분류 사전심사란 산업발달에 따라 품목분류에 전문지식이 요구되면서, 일반적인 수출입업자가 스스로 품목분류를 진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류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2. 사전심사 절차 (1) 심사신청 수출입자, 수출물품의 제조자, 관세사 등은 수출입신고 전에 서류 및 견본을 갖추고 관세청장에게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물품 성질 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통관 시 세관장이 확인 가능한 경우 견본을 생략할 수 있다. (2) 보정요구 신청서 또는 견본 등이 미비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20일이내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신청반려 관세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보정기간 내 보장하지 않은 경우 -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 - 신청인이 반려를 요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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