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과거 기업심사결과 및 행정지도에 따라 신고납부한 건에 대해 최근 기업심사에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전통지한 경우의 가산세 부과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과거 기업심사결과 및 행정지도에 따라 신고납부한 건에 대해 최근 기업심사에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전통지한 경우의 가산세 부과 여부

쟁점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사건번호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통지세관장은 2014. 8. 11부터 2014. 9. 3.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과세가격 적정성 등 실지심사를 실시한 결과, 산업용 테이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 및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6. 2. 16. 수입신고번호 등 1,700건에 대하여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총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3. 16. 과세전통지한 금액 중 가산세 원 부분에 대하여 과세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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