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무역 법령 개정 안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20201)


[THE 무역 법령 개정 안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2020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2. 1.] [기획재정부령 제890호, 2022. 1. 28.,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1월 15일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1년 12월 2일에 대한민국 국회가 이를 비준함에 따라,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정하고,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수출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하며,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물품의 범위에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로부터 일시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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