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무역 법령 개정 안내]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20121)


[THE 무역 법령 개정 안내]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20121)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개정이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에 필요한 실무기준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민간법인이나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 의뢰인 등은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다른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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