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 원산지 신고서 권고서식 제정 안내


RCEP - 원산지 신고서 권고서식 제정 안내

markusspiske, 출처 Unsplash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도입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수출입기업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을 마련해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 하였습니다.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8조 및 부속서 3-나에 따라 인증수출자가 작성할 수 있는 원산지신고서의 권고 서식이며,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이 서식의 작성방법은 인쇄될 필요가 없습니다.) 1. 모든 상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협정”이라 합니다)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과 적용 가능한 경우 협정 제2장 제2.6조(관세 차별)를 준수해야 합니다. 2.“Unique reference number”란에는 이 신고서의 작성자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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