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세사무소의 과실로 인한 가산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례


[감사원] 관세사무소의 과실로 인한 가산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례

사건번호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2010. 6. 10. 청구인으로부터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5건의 수입신고(2007년 7월에 신고한 수입신고번호 11238-07-0000000 등 5건의 수입신고, 수입물품: 오렌지 등 과일류, 이하 “이 사건 잠정가격 수입신고”라 한다)에 대하여 그 잠정가격을 변경․확정하는 ‘수입납세신고 정정 승인신청’을 받고, 같은 달 11. 위 5건의 수입신고가 잠정가격신고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로 가산세 9,016,0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 6. 18. ‘가산세(보정이자)면제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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