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제도 - 3. 관세환급의 요건


환급제도 - 3. 관세환급의 요건

aaronburden, 출처 Unsplash 1. 관세환급 요건 관세환급은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수출용 원재료 - 수출이행기간(2년) 이내 - 환급대상 수출에 제공 -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 2. 환급대상 원재료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로,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또는 사용할 원재료입니다. (1)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 수출물품에 결합(물리적, 화학적) - 생산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 (단, 간접소모 제외) - 포장물품 (2) 원상태로 수출되는 원재료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로 수출되는 원재료로, 각 조건이 충족될지라도 소요량의 객관적 계산이 가능해야 환급대상이 됩니다. (3) 환급대상 원재료의 대체사용(환특법 제3조2항)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수입산과 국내산이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됩니다. -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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