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관세차별 - 3. 특혜관세 대우 신청


RCEP 관세차별 - 3. 특혜관세 대우 신청

walvarez, 출처 Unsplash RCEP 관세차별 적용받은 원산지 국가 결정에서 원산지 지위는 충족하였으나, 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워 물품의 원산지 국가를 정하기 어려울경우, 특혜관세 중 RCEP 회원국에게 양허된 세율 중 고세율로 협정세율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혜 관세 대우 신청 - 협정 제 2.6조 제 6항 [예시] 일본이 A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국가 일본 수입 RCEP 양허 세율 비고 한국 5% 최저세율 중국 10% 베트남 15% 최고세율 그 외 회원국 10% 한국에서 미국, 한국, 중국산 재료(가격 미상)를 사용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A를 생산(FOB $100)하고 일본에 수출 원재료 원산지 가격 AAA 미국 미상 BBB 한국 미상 CCC 중국 미상 DDD 중국 미상 (1) 원산지 재료의 기여국인 한국·중국 중 고세율인 중국산 (이 경우 수입자에게 입증 책임) → 중국 세율 10% 적용 (2) 회원국 중 고세율인 베트남산 →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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