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수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입자가 인증수출자번호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한 것이 적법한 지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소송] 수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입자가 인증수출자번호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한 것이 적법한 지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9. 6. 17. 한 별지1 목록 표1 기재 부과처분, 2019. 6. 18. 한 별지1목록 표2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6.부터 2017. 2. 13.까지 별지1 목록 표2 기재와 같이 독일소재 사업체인 (이하 독일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주방용품을 수입·통관한 후 피고에 게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사후적용 신청을 하였고, 2017. 3. 27.부터 2018. 7. 19.까지 별지1 목록 표1 기재와 같이 독일 수출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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