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20512)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20512)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5. 12.] [관세청고시 제2022-19호, 2022. 5. 12.,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지원] 수출목록 변환 신고 시스템을 통한 수출신고 시에도 수출실적을 인정하는 등* 일반수출신고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 * 제조업체일 경우 간이정액환급 가능 및 재반입 시 면세대상으로 인정 [목록통관제도 개선] 여행자휴대품의 중복처리절차 개선 및 실무상 애로사항 해소 목록통관 검사생략규정 신설 등 규정 재정비로 업무처리 근거 마련 [관세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관세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규정 최신화 및 통일화 주요 개정내용 [1]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지원 ㅇ「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간이)수출신고서 서식 개정(별표 12 등) [2] 목록통관제도 개선 ㅇ 여행자휴대품(영 제246조제4항제1호)을 목록통관대상에서 제외(제36조) -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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