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 5. 자본거래


외환거래 - 5. 자본거래

joshappel, 출처 Unsplash 1.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1)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고와 제3항의 신고수리(申告受理)는 제15조제1항(지급, 수령)에 따른 절차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신고예외 자본거래 (1) 자본거래로 건당 지급 등의 금액이 미화 5천불 이내 (단, 분할 지급할 경우, 금액을 합산) (2) 거주자(외국인 거주자 제외)의 지급 등의 금액이 건당 미화 5천불 초과 5만불이내이고 연간 지급 등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 이내 (단,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의 거래 내용을 확인) chuttersnap, 출처 Unsplash 3. 신고대상 자본 거래 - 예금 및 신탁거래 - 금전대차 및 채무의 보증거래 -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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