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제조업체가 실제판매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제4방법 적용시 다단계판매사업자의 비교대상업체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


[조세심판원] 제조업체가 실제판매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제4방법 적용시 다단계판매사업자의 비교대상업체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

결정요지 쟁점제조업체는 하청생산자에 불과하고 AAA가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라 할 것이므로 이과 관련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 ① 쟁점물품의 판매자가 OOO가 아니라 쟁점제조업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가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라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제4방법 적용시 동종․동류비율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결정유형 -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OOO본사”라 한다)의 OOO 자회사로서 OOO까지 OOO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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