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이 건 수출자가 최초로 인증수출자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OO국 수출물품이 인증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소급하여 인증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Purchase Order에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여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수출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간접검증에서 자신의 실수로 인증범위의 일부를 누락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는 잘못이라고 판단됨 쟁점 ① 쟁점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한 수출자가 한-EU FTA에서 규정한 인증수출자가 아니라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관0084 (2019.01.31) markusspiske, 출처 Unsplash 주문 1. OOO세관장이 2017.12.15. 수입신고번호 OOO 외 3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FTA
#취소
#주의의무
#인증수출자
#심판청구
#실수
#부과처분
#누락
#관세쟁송
#관세사
#관세당국
#관세
#가산세면제
#가산세
#협정관세
원문링크 : [조세심판원] 수출국 관세당국의 실수로 인증수출자 누락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및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에 대한 심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