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 2.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무역실무 - 2.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전자상거래 무역도 수출신고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출실적이란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2조 제11호에 “수출실적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ㆍ입금액, 가득액(稼得額)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국내공급액을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다른 복잡한 내용들은 많지만, 쉽게 말하자면 유상으로 물품을 수출(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아마존이나 쇼피를 통한 수출도 엄연히 ‘유상 수출’에 해당하므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출신고실적 인정 시 혜택 - 무역금융, 무역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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