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인증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다른 수출자가 해당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한 원산지신고 문안이 적정한지, 수입자의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례


[과세전적부심사] 인증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다른 수출자가 해당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한 원산지신고 문안이 적정한지, 수입자의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례

쟁점 1) 쟁점 원산지 신고서의 유효 여부 2)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심사 제2016-120호(2017.06.07) marjan_blan, 출처 Unsplash 주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 3. 19.부터 2015. 5. 18.까지 프랑스 소재 OOO社(이하 “OOO社”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U호 외 55건으로 레드와인 및 화이트와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OOO社가 발급한 송품장에 다른 업체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 문안의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 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나. 통지청은 2015. 9. 2. 쟁점 원산지신고서가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유효한 것인지 여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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