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 5. 수입신고의 절차


통관실무 - 5. 수입신고의 절차

postcardtrip, 출처 Pixabay 1. 수입신고 수입신고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기 위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로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밀수입죄, 허위신고죄, 부정수입죄 등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2. 수입신고 절차 (1) 보세구역 물품반입 외국에서 도착한 수입물품은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여 절차 이행합니다. (2) 수입요건 구비 식품위생법, 전파법 등 물품의 안정성에 대하여 유관기관 요건확인합니다. (3) 수입신고 서류구비 수입신고 시 필요한 B/L, 원산지증명서, 기타 참고서류 등 서류를 구비합니다. (4) 수입신고(화주, 대리인) 필요한 서류가 다 준비 된 후 수입신고 진행합니다. (5) 신고물품 확인(세관)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서류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품검사 시행) (6) 수입신고 취하/각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입신고 취하하며, 수입신고 요건 미구비 및 부적합한 경우 수입신고 각하합니다. (...


#관세 #수출입통관 #수입요건 #수입신고절차 #수입신고 #부정수입죄 #보세구역 #밀수입죄 #관세사 #관세법인 #허위신고죄

원문링크 : 통관실무 - 5. 수입신고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