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20701)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20701)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427호, 2022. 2. 15., 일부개정] 개정이유 여행자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국제우편물의 전자정보를 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적재화물목록 등을 입항하거나 출항허가 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선박회사와 항공사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제무역선 등에서 구입ㆍ환불한 물품의 관세 환급절차, 국제우편물의 전자정보 제출절차, 적재화물목록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송 관련 비용범위를 확대하고, 가산세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하하며,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절차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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