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 7. 원산지증명서(수입)


통관실무 - 7. 원산지증명서(수입)

noaa, 출처 Unsplash 1. C/O 제출 (1) 제출대상 다음의 자는 수입신고 시 해당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낮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로써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자 - 기타 사유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한자 (2) 제출 면제대상 다음의 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우편물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제외) -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인 물품 -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 기타 관세청장이 협의한 물품 (3) 미제출 일반특혜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미공개 세관장은 C/O을 제출한자가 그 자료를 미공개로 요청한 경우 명시적 동의가 없다면 C/O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viktortalashuk, 출처 Unsplash 2. C/O 요건 (1) 발행요건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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